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박수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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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태가 서울시립갱생원에서도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이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이들의 노동 대가가 일부 횡령되는 등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최근에 통보되어 현재 피해 내역 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늦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조사 기능과 인권침해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권담당관’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과거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함께 논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9월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시립갱생원 관련 문제에 대해 “입소 시점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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