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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中 판사 "암호화폐, 법정화폐 아닌 재산적 속성 지닌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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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중국에서 암호화폐 소유는 합법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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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 상하이 판사인 쑨 제(Sun Jie)가 암호화폐 발행의 합법성에 대한 글을 공개했다. 쑨 제 판사는 암호화폐를 재산적 속성을 지닌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쑨 제 판사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산적 속성을 가진 가상 상품이라고 전했다. 개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적 주체는 암호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쑨 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투기 활동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위한 지불 및 결제 도구가 되어 자금 세탁, 불법 모금, 사기,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 및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쑨 제는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은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7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2021년에는 중국인민은행과 10개 중국 정부 기관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나, 그럼에도 암호화폐 소유는 금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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