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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모욕죄" vs "가려준 것"…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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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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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에 동물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비방하고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다수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단순 사진 합성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진합성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해자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꺼비 사진을 수단으로 삼아 고의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도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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