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 사칭·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1심 징역 총 16년
전청조 "죄 대가 치른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피해 회복 생각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27)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전 씨는 또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추가됐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달 31일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 동안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