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공개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공개안될 경우 전체회의 강행 의지
공화 '이탈표' 없을 경우 '보류'될 수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는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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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게스트(공화·미시시피) 하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은 아무런 말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게이츠는 과거 17세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게이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됐고, 그는 곧바로 하원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통상 당사자가 사퇴하면, 윤리위 조사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게이츠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과 관련한 하원 윤리위 조사를 종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날 윤리위가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 것이다.
민주당측은 하원 윤리위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하원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앞서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전체 회의에 안건이 올라와도 이탈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과반수가 넘으면 보고서 공개를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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