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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금융사기가 늘면서 미국·일본처럼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을 제도 입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통과시킨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에서 고령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다.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사기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때 이를 법 집행기관이나 보호서비스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고, 제3자 통지 및 거래·지급 연기 조처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고령자 보호를 위한 통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증권업협회(JSDA)에서 ‘협회원의 투자권유, 고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75살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신중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이나 복잡한 구조의 상품,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을 권할 때는 적정한 투자권유인지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 법안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 의심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 대처에 초점을 둔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기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고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금융기관의 대처를 위한 시스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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