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등록 서류' 조문 개정…행정 기본법 중복 규정 삭제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5.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인허가 신청과 처리 과정이 더 명확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올해 3월 시행된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 중 행정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행정 기본법과 개법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 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리했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행정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