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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T, 경쟁사 '타다 기사 빼오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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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벤티 확장 목표 일환...타다 "공정위 제소 등 검토중"

머니투데이

타다.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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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 확장을 목표로 경쟁서비스인 '타다 넥스트' 기사들을 빼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다 측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불공정행위 등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7~9인승 승합차 기반의 타다 넥스트 기사 일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카오T 벤티로의 가맹전환을 요청했다. 타다와 3년간 가맹계약 만료를 앞둔 기사들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졌다. 타다 넥스트는 2021년 11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최초 가맹기사들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3년 계약이 순차 만료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기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타다의 영업방식을 묻거나 가맹계약 만료시점에 맞춰 '카카오T 벤티로 넘어오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카카오T 벤티 소개, 운임과 매출, 벤티 담당자 연락처 등이 담겼다.

타다 측은 자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기사들에게 가맹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는 입장이다. 국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점유율 90% 이상인 카카오T가 경쟁사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인 만큼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타다 기사의 전화번호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타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2명에게 연락이 왔고 카카오T 벤티 우대조건 등을 설명하며 가맹전환을 유도했다"면서 "연락처 수집경로를 물어보니 '(타다) 동료를 통해 알아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불공정행위에 활용했다는 게 타다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다 넥스트 기사 대상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는 카카오T 벤티 외 다른 플랫폼에서 대형택시를 운영 중인 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T 벤티로 갈아타면 해지위약금의 대출이자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때 타다 기사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게 카카오T의 입장인데 이마저도 '계약만료 전 영입' 시도로 불공정행위라는 게 타다 측의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 홈페이지와 기사 앱 공지, 벤티 상담소 등 공식채널에 접수된 내용, 이전의 상생프로그램에 서명한 것 외 다른 경로로는 타다 기사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역시 넥스트 정식서비스 당시 타다 측에서 카카오T 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타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는 법무검토를 거쳐 공정위 제소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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