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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병만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상습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어제(1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 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 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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