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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 원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습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은 등 혐의로 지난 7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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