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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청년들 월급 500만 원 '나 몰라라' 떼먹은 편의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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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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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도 4차례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 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도 없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편의점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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