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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상품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관리 과정을 담당하는 운영 법인입니다.
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하루인베스트, 이들의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의 고객 자산 위탁 운용 업체 델리오 등의 회생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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