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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김장겸 "자본력 갖춘 건전한 기업이 방송사 소유·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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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기업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고 '콘텐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크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오늘(20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 축사에서 "비생산적이고 낡은 규제는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미디어 환경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TV 광고는 급감하는데 제작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작비 투자를 받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해외 OTT에 모두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특히 민영방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한 방송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08년 방송법이 개정될 때, 공정거래법 대기업 기준을 끌어다 만든 조항이 방송의 경쟁력 상승을 막는 대못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방송사를 소유한 미디어그룹이 어렵게 성장해 자산규모 10조를 넘겼을 때, 잘했다는 칭찬은커녕 방송법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GDP 5만 달러를 바라볼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규제도 보조를 맞춰 혁신해야 한다"며,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기업이 방송사를 소유하고 콘텐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지인엽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경제성장률과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법 등 타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만큼 기업집단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엽 교수는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는 그 효용성이 사라졌다면서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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