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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안전운송 모의 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해 화학약품 등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정기 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천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 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 운송 계획서 미제출(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 시도가 동참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 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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