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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 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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