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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2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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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지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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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서울 주요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의 경우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8% 오른다. 반면 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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