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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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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해임’ 프로농구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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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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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됐던 유도훈 전 감독이 잔여 연봉을 받게 됐다.



유 전 감독은 지난해 6월1일 계약 기간을 1년(총 3년) 남겨두고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구단 쪽에서 잔여 연봉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 전 감독은 합당한 해임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대구지법이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천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단이 유 감독을 해임한 이유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이었다. 구단은 유 감독과 신아무개 총감독, 이아무개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유 감독이 이른바 ‘카르텔’ 형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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