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사회안전망' 후견제도 시행 11년…법원 "기관간 협력 필요" 이데일리 원문 최오현 입력 2024.11.19 13: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