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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委' 접수 700건 돌파...찾아가는 서비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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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국부동산원 본사전경/사진제공=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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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 여파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사실상 전 세대가 위기에 내몰린 것에 따른 지원 방안이 다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권리금은 물론 전세 보증금 등의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치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운영을 맡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움직이는 조정위는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만큼 구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조정위의 조정 접수실적은 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 개소 당시 12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전세사기를 중심으로 주택 관련 분쟁이 576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권리금이 133건을 차지했다. 부동산원 조정위 조정성립률은 40.2%로, 공공기관(법률구조공단 34.6% 등) 가운데 가장 높다.

올 초에는 포항에서 전세사기 신고가 76건 접수됐으며 피해액만 65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원은 전국 10곳에서 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물론 춘천·전주·포항 등에도 있어 지역 임대차 취약계층의 임대차분쟁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등 임대차 사고는 주로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원은 올해부터 대학생과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임대차 초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대차 법률상담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아주대 등에서 16회 상담을 진행했다. 단순 상담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103명의 자문위원(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을 활용한 '전문가 자문서비스'도 도입해 조정성립률 향상을 높이는 추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정위를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학가 상담 등으로 임대차 초보들의 사후 피해지원 중심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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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전주사무국에서 열린 광주 남구청 사회초년공무원 전세사기 예방 특강/사진제공=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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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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