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위무사 자처 의원들, 판결 부정해"
"대학 입시 방해 야당 행태에 국민 분노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세 번째 장외집회에 나서자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판결에 대해 "거대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군소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