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강남만 재산세·건보료 오르나?”…정부, 공시가에 시세변동만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란 임시 조치를 쓰게 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