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동결 조치를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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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며,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집값이 뛰면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덩달아 올라 각종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최종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절벽 장기화 등을 감안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놓이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균형성 제고 상한은 '2024년 공시가격 대비 1.5% 수준'으로 검토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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