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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15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에서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지난 3월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기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결국 내년에도 과거처럼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78.4%까지 올라야 하는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을 69.0%에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주택(66.8%→53.6%)과 표준지(80.8%→65.5%) 변영률도 각각 낮췄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된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클 경우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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