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혐의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 서동하. 사진 경북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미용사 서동하(34)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모친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돼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A씨의 모친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서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세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또 서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한편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도 다섯 차례나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서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4일 오전 9시부터 서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이 지금까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은 2020년 6월 불법 음란물 제작·공유 단체 채팅방인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