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국힘, 李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 불허에 “존중하나 민주당에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진우 “판결문 공개되면 이재명 죄상이 국민 앞에 까발려질 것”

진종오 “서울중앙지법 결정 아쉽…민주 압력이 영향 미쳤는지 의심”

쿠키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유희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가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과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진 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죄질을 보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된다.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의 결정이기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 대표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에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생중계는 거부됐지만 앞으로 재판 죄질은 더 무겁기 때문에 꼭 TV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2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