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 생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취지로 생중계를 요구했고, 민주당 측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생중계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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