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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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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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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권 중심으로 '선고 생중계' 요구도

재판부 "법익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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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틀 뒤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일부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칭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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