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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최고 수준의 보안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고법과 함께 이 대표의 선고 공판과 관련한 '질서 유지 계획' 수립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12일 오전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앞서 경찰 병력이 청사를 통제하는 모습.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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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 계획에 대해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3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세요"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서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시민의 동료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 잘 안되는 것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며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시험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세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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