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하동 주민 30여 명이 1인당 5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4만 원짜리 점심을 얻어 먹었다가 선관위에 걸린 겁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의 한 식당. 지난 1월 하동군 하동읍 주민 36명은 이곳에서 인당 4만 원 상당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총선 예비후보자가 찾아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식사비는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가 냈습니다.
식당 관계자
"오신 건 봤는데 이야기하실 때는 못 봤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서..."
1인당 식사비의 12.5배인 50만 원씩을 토해내게 된 겁니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인 주민들은 "후보 지인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을 뿐 후보자가 오는 자리인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선과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후보자가 왔다면) 자기 밥값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밥값을 안내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거든요."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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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주민 30여 명이 1인당 5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4만 원짜리 점심을 얻어 먹었다가 선관위에 걸린 겁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의 한 식당. 지난 1월 하동군 하동읍 주민 36명은 이곳에서 인당 4만 원 상당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총선 예비후보자가 찾아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식사비는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가 냈습니다.
식당 관계자
"오신 건 봤는데 이야기하실 때는 못 봤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서..."
이후 누군가 이 내용을 신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0개월 조사 끝에 식사를 대접받은 36명에게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의 12.5배인 50만 원씩을 토해내게 된 겁니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인 주민들은 "후보 지인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을 뿐 후보자가 오는 자리인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선과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후보자가 왔다면) 자기 밥값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밥값을 안내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거든요."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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