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조정기한 15일
지난해 합의한 인력 충원 이행 놓고 노사 갈등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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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오는 15일부터 파업 여부를 좌우할 노조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노조 현장 간부 결의 대회가 열린다.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당일부터 18일까지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는 18일 오후 2시 노조 1층 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파업 찬성이 의결되면 19일 파업 돌입 방침 공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후 이달 말께 조합원 총회가 예정돼 있다.
임금 인상 폭에서 노사 간 간극이 크다. 정부와 사측은 임금 인상률로 2.5%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는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충원도 쟁점이다. 노조는 결원을 반영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의무 강화에 상응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보고한 '경영혁신 이행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22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업이 벌어졌다. 당시 노조는 수능(11월16일)을 앞둔 시점인 11월9일부터 10일까지 1차 경고파업을 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가 경고파업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 입장을 취했다.
민주노총 노조는 같은 달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 전날 협상이 타결됐다. 당시 노사는 '660명 신규 채용을 하되 안전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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