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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엄마 집 나중에 받아라”…종부세 부담 줄자 아파트 증여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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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까지 증여 4380건, 전체 거래량 6.2%
2017년 3.8% 이후 최저치 기록
공시가 2020년 수준, 다주택자 종부세율 하향 영향
증여 대신 절세 목적 저가 직거래 양도 증가


매일경제

한 행인이 상승세·증여세 안내 문구가 붙은 세무사무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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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 탓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도 증여 수요 감소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차지했다. 이는 7년 만에 기록한 최저치다. 작년 같은 기간(8.0%)과 비교해도 1.8%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율이 각각 9.6%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증여 비율 감소세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율은 4.7%로 전년 동기(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영향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급하게 당장 증여를 해야할 이유를 없앤 셈이됐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값이 떨어져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에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를 통한 저가 양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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