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직접 소유권 이전 3231건
중개료등 상승에 비용절감 노력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 |
주택 매수자가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재차 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중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3231건으로 전달(2325건) 대비 39% 급증했다. 1년 전인 작년 10월(2657건)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0.85%로 전달(0.62%)보다 0.23% 뛰었다. 셀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해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등기 대행 수수료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임료는 주택 가격의 0.1% 수준이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0억240만원·10월 기준)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무사 대행 비용은 95만1200원 가량이다.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이다.
여기에 보수 부가세 9만5120원, 법무사 일당 8만원, 법무사 교통실비 8만원, 등기·신고 대행 5만원, 세금 신고·납부 대행 5만원, 채권매입 대행 4만원 등 각종 비용을 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보수액은 134만6320만원으로 계산된다. 법무사나 지역별로 액수 차이가 있지만, 100만원대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셀프 등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며 셀프 등기를 한 30대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선임 비용을 알아보니 40~50만원 수준이었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셀프 등기를 했다”라며 “카페나 블로그에 셀프 등기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있고 여러 서류를 인쇄해 등기소를 방문해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셀프 등기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있어서다. 권리관계나 세금 문제가 복잡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엔 셀프 등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은행은 대출자의 미숙한 처리로 등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법무사 선임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김기태 법무사는 “ 사기나 위조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대출기관에서 셀프 등기를 진행한 매수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문서 작성, 도장 날인, 신고 및 납부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신분 확인이나 문서 위조 판단, 법률적 침해 예방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된다”며 “법무사는 이런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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