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은 EU 회원국 정부와 업계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최종 판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EU는 이러한 잘못을 즉시 시정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EU의 경제·무역 협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에 대해 WTO에 예비 조치를 제소한 바 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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