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2024.11.04.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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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번 중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는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발표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간 한중 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만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의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이번 발표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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