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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의혹 부인' 김영선 "제 최대 변호 '강혜경 녹취록'…공천 부탁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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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공천 등 의혹 반박…사전 조율보다 조사 길어지는 중

뉴스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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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해 그간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검은색 제네시스 차를 타고 지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앞에 도착했다.

분홍색 셔츠를 입고 서류가 담긴 종이가방과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을 들고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50여분간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9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감독권자인 자신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강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세비 절반을 준 것에 대해 “강혜경 씨가 나보고 자기가 (선거 과정에서)넣은 게 있으니까 (9000만원을) 넣어라 해서 강 씨한테 줬던 것”이라며 “강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으로, 저랑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또 “반을 준 게 아니라 강 씨가 뺀 것으로, 명 씨가 정확하게 절반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강 씨에게 나중에 지출 명세서를 달라했는 데 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 질문엔 “명 씨가 말을 잘하니깐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니 활동 중 일부만 전해 들어서 안다”며 “명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명 씨 덕을 봤다고 말한 녹취록은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명 씨 같은 일반 국민이 대선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으니깐 그 덕을 봤고, 우리 (선거)사무실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덕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이나 다른 녹취록을 명 씨로부터 들은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들려준 적은 없다”며 “‘김 여사랑 통화를 한다’ ‘자신이 얘기하면 (김 여사가)뜻을 잘 받아준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강혜경의 녹취록”이라며 “강혜경이 나한테 함정 파려고 얘기하는데 공천이랑 여론조사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 씨를 공익 제보자로 하면 그거는 공익 제보에 대한 모욕이고, 더불어 조작당이 되는 것”이라며 “제2의 김대업을 만들어 대선 불복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에서 소환 통보한 시간을 넘긴 오전 10시30분쯤까지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다 함께 온 지인의 안내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 여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검찰 출석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례 조사했고, 이날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만 오후 2시까지 조사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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