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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5천만원 받고 정보 빼낸 브로커 징역형

뉴스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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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5천만원 받고 정보 빼낸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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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수사 무마 청탁 금품을 받고 정보를 빼내 건넨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B 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브로커 A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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