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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의 여친이 아기 안고와 "양육비 달라"…법원의 판단은?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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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의 여친이 아기 안고와 "양육비 달라"…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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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 부모가 자녀를 낳고 헤어졌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도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 A 양이 아이의 친부인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B 군과 그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한 A 양과 B 군은 지난 2022년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A 양이 아이의 양육을 맡게 됐다. 그러나 A 양도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결국 A 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A 양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B 군도 미성년자라 양육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소송에서 이겨도 B 군에게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공단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뒤져 '비양육친(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그리고 B 군에 대해서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B 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B 군이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기간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며 "미성년 부모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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