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명 땐 연매출 최대 6% 벌금
中전기차 관세폭탄 이어 규제 칼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핀둬둬가 운영하는 테무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내 불법 온라인 활동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를 곧 개시할 예정이다. DSA는 4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EU 내에서 불법 제품 판매 및 확산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테무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테무는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
사진=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U 집행위는 최근 테무에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유해 제품 등에 대처해 취한 조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테무가 지금까지 공개한 정보로는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부족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만약 공식 조사를 거쳐 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EU 집행위는 테무에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DSA는 플랫폼 기업들에 보장돼온 온라인상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면책특권을 없애고 업체들에 불법 콘텐츠와 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DSA에 따라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뿐 아니라 중국 대표 플랫폼 기업들도 EU의 감시 대상에 올라 압박받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중국의 또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불법·유해 제품 유통 혐의 등에 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