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작업이 끝났고, 이르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중 불소의 기준치가 상향 조정됐다. 지금은 주거용 땅을 비롯한 전·답·과수원 등은 불소가 400㎎/㎏ 이상이면 오염토로 판단돼 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800㎎/㎏으로 2배 올렸다. 또 임야·염전·창고용지 등은 기존 400㎎/㎏에서 1300㎎/㎏으로, 공장용지·주차장·도로 등 3지역은 기존 800㎎/㎏에서 2000㎎/㎏으로 각각 올렸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우리나라 토양오염 기준이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주거 용도의 토양에 대해 미국은 3100㎎/㎏, 일본은 4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오염토를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착공 전에 오염토 조사를 진행해 오염토가 발견되면 대상 용지 안에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주거지 및 상가가 밀집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정화시설을 설치해 오염토를 정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땅 경사도나 정화시설 유형 등을 고려해 건설현장에서 정화 작업이 어려울 경우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오염토 처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 비용이 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방배5구역의 경우 2021년 오염물질이 발견되면서 760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 것은 물론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강남 청담삼익아파트도 2021년 철거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생해 약 4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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