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해 AI(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31일 배포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 당사자간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4개 유형 5종이 있다. 데이터 제공형은 데이터 제공·이용거래시 이용 권한과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창출형은 여러 당사자가 관여해 창출된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리 등을 규정한다. 가공서비스형은 가공사업자에게 데이터 정제분석과 가공서비스를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중개거래형은 중개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간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 안내서는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해 필요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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