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C씨가 입후보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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