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선거와 투표

대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C씨가 입후보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레시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