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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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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을 체포한 경찰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위를 위해 대학로 방면으로 가는 741번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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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을, 활동지원가 박모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위법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했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됐다.

박 대표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했고,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 측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체포 요건을 모두 갖췄고 장애인 호송 차량을 이용해 호송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장연 측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항소해 세금 낭비를 하지 말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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