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와 회원 등 교통방해죄로 체포
法 "신체 제한하는 강제처분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지난 7일 오전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에는 공공기관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호송한 일련의 과정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자체가 당시 상황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과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앞서 박 대표와 A씨는 전장연 시위 도중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