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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