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경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가정·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과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들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아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P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번에 적발한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IP캠은 집에 있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유·무선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취약하다.
지난 8월에는 사생활이 촬영된 IP 영상 180여 건이 무단 유출돼 논란이 됐다. 유포된 영상들에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부터 연인끼리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고스란히 녹화됐다. 불법 촬영 영상이 주로 게시되는 중국의 한 사이트는 이들 영상을 하나당 10∼15달러에 팔렸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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