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조건 등 차별 멈춰라"
대구학교비정규직노조 '11월21일·22일·12월6일 파업'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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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12월6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3개 노조가 모인 단체다.
또한 조리실무원, 행정, 청소, 사서, 경비노동자 등 39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대구교육청은 노조 요구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섭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조는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만 돼도 언제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며 요구안을 수차례 양보하고 수정해 제시했다"며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수용 거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업만은 참아 왔다"면서 "하지만 대구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에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에 방학 기간 포함, 장기근속휴가·퇴직준비휴가 신설, 상시근무직 자율연수 15일과 유급병가 60일 확대,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파업에 앞서 오는 11월15일 교육청과 면담을 앞두고 있으며 면담에서 진전된 교섭안이 나와도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파업 시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요구안 모두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무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해 급식 및 돌봄 등 직종에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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