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석…"부동산 백지신탁 확대·신고 기준 강화해야"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115명이 실제 사용되는 것 이외의 주택을 보유해 임대가 의심되며, 94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전세를 놓는 상황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접수된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115명이었다. 경실련은 주거용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1채 이상) 또는 대지(1필지 이상) 보유를 '과다 부동산'으로 규정했다.
항목별 신고가액 1위는 주거용 2채 이상의 경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5천547만원), 비주거용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639만원), 대지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1천79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국내 거주 중인 부동산과 미국에 살 때 거주한 미국 소재 부동산 등 2채를 신고했다"며 "22대 국회 입성 이후 미국 소재 부동산을 바로 처분해 현재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재산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94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전세 임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채무 신고가액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억3천731만원)이 가장 많았다. 본인 명의 임대채무만을 기준으로 하면 71명이었다.
지난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이들 중 28명(36건)에 그쳤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대업을 할 정도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의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부동산 정책 등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주식에만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백지신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있고 임기도 짧아 대부분 국회사무처 관행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자가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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