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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떠도는 개인정보 찾는다…정부, AI로 탐지·차단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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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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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으로 노출됐거나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데 AI(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한다.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동영상에 담긴 개인정보도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방식에 AI를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470만개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대화형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하고, 탐지대상을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로 확대한다.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유출 여부를 알려주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메일·전화번호 등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5개사와 구축한 핫라인을 적극 활용, 불법유통 개인정보 삭제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을 내년까지 18.9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요기간은 24.8일로 집계됐다.

또 온라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는 확보한 노출데이터를 오픈AI·구글·메타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거래 등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 상반기 KISA 공조로 인천경찰이 통장·신분증 매매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분야에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에 대한 공표기준을 손볼 예정이다. 내년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 정보 유출사고의 디지털 증거 확보능력을 키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명의도용·스팸·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다"며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부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규모는 2021년 15만7000여건에서 2022년 18만1000여건, 지난해 20만여건으로 늘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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