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
스토킹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전날 스토킹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 B씨 아파트에 침입해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경북 문경 봉정리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
B씨는 베란다로 도망쳐 구조 요청을 했고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9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25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B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 문밖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동호회에서 알게 됐다가 스토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토킹 행위는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는 그간 스토킹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1만438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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