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 AI [사진: 셔터스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대중 매체 기업 뉴스 코퍼레이션이 인공지능(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21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뉴스 코퍼레이션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뉴스 기사와 분석, 의견을 대규모로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퍼플렉시티와 같은 플랫폼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고객과 중요한 수익원을 빼앗아간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따르면 뉴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 퍼플렉시티에 자사 콘텐츠의 무단 사용에 대한 서한을 보냈지만 퍼플렉시티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 코퍼레이션은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퍼플렉시티의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로버트 톰슨 뉴스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퍼플렉시티는 언론인, 작가, 출판사 및 뉴스 코퍼레이션에 피해를 주는 지적 재산권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며 "퍼플렉서티는 저작권이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상 없이 고의로 복사했으며, 용도가 변경된 자료를 원본 소스를 직접 대체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제시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웹 콘텐츠를 활용해 AI 검색 모델을 학습시키는 회사로, 지난주 뉴욕 타임스(NYT)도 동일한 이유로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중지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